2016년 6월 10일 금요일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보호받을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1. 보험가입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1)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금액(전세금)에 연 0.15%, 공사임
(2) 서울보증보험 - 보증금액에 연 0.2%, 민간보험임

2. 전세금은 어떤상황에 보호받는가?
(1) 계약만료후 1개월이내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때, 보험사가 보증금액을 지불해줌
(2)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을 다 받지 못했을때 미회수금을 보험사가 지불해줌
단, 경매중 계약만료될 경우 (1)조건에 따라 경매와 상관없이 보험사가 보증금액 지불함

3. 보험가입조건
(1) 시세의 60%이상 대출이 없을것 (보험사 기준에의해 위험도 낮은경우만 가입가능하다고 함)
(2)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함 (계약만료후 1개월이내 전세금 반환이 안되면 자동으로 경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3) 계약서,전입,확정일자 필요(대항력을 갖춰야함)
    다만, 계약건에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으면 안된다고함

4. 보험가입절차
 전화문의시 등기내용을 물어보며, 가입후 임대인에게 우편+전화 통지함

5. 부분보증과 전체보증
 경매시 일부는 변제받을것을 감안하여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함
 주의사항, 2016년4월이후 가입자는 보증금액은 다받지만, 배당시 보증금액을 제외하고 배당받기때문에 100%변제는 불가능해져서 실효성 없음
따라서 전세금 전체 보증으로 가입권장

6. 기타
(1) 월세 보증금도 가입가능한가? - 가능함
(2) 상가/사무실은 가입가능한가? - 주택만 가능함
(3) 계약연장시 - 계약만료 1개월전에 계약연장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하여야함

2016년 6월 10일 확인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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